정책 · 일자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게 상담·훈련·일경험을 잇는 취업지원을 하고, 소득이 낮으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준다.
정책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인지는 신청 기관이 정해요.
무엇을 지원하나
Ⅰ유형(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Ⅰ유형(선발형)은 취업경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구직자다.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되고 취업경험은 선발할 때 고려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69세 구직자 중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고, 청년은 소득과 관계없다.
Ⅰ유형은 구직활동을 하면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받는다. 정부24는 월 60~100만 원으로 적고 있다.
구직촉진수당 기본 월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다.
Ⅰ·Ⅱ유형 모두 심층상담을 거쳐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같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다. Ⅱ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을 받는다.
상시 신청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거나 고용24(www.work24.go.kr)에서 본인이 신청하고,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계획할 때 볼 것
- 하는 일
- 공백기 안전망
- 나이
- 만 15–69세
- 지원 기간
- 6개월
- 다시 열리나
- 언제든 신청해요
원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24 서비스 상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원문 대조 2026.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