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5년 동안 감면한다. 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정책은 해마다 바뀌어요. 신청 전에 공식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대상인지는 신청 기관이 정해요.
무엇을 지원하나
창업 후 처음 소득이 생긴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안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모두 5년 동안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면 세액의 100%, 안이면 50%를 감면받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에는 2025년까지와 다른 감면 규정이 따로 적용된다.
어떤 기업이 청년창업중소기업인지(대표자 나이 등)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획할 때 볼 것
- 하는 일
- 창업 준비·운영
- 지원 기간
- 60개월
- 다시 열리나
- 공고로 확인해요
원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시행 2026. 9. 18.
원문 대조 2026. 10. 4.